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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입원일수 조작에 이중청구 '적발'

한의원서 입원일수 조작에 이중청구 '적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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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도 거짓 기재...무자격자 시행도 청구
심평원, 한방 부당청구 사례 공개...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한의원에서 입원일수를 거짓으로 청구하고, 비급여진료 후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방 부당청구'사례를 19일 공개했다.

사례에 따르면, M한의원은 내원한 수진자 김모씨를 3월 12일 진료했다. 그러나 M한의원은 14일에도 내원해 진찰료경험침술·관절내기술·침전기자극술 등을 진료 받은 것으로 거짓 기록후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K한의원 또한 대표자 장모씨의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거짓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진료 후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수진자 이모씨는 4월 6일부터 총 3일간 '근막동통증후군·어깨부분' 상병으로 S한의원에 내원했다. 실제 미용목적의 얼굴 미용관련 침술만 받고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부담했다.

그러나 S한의원은 추가로 진찰료·경혈침술·관절관내침술 및 침전기 자극술 등을 진료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 후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경우 등에 실사 되는 행위나 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임에도, 급여로 청구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G한의원은 두통 상병으로 진료받은 박모씨에게 비급여인 한약첩약만을 조제했으나, 첩약약제비를 본인부담금으로 받고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비급여대상인 한약 첩약을 조제한 경우, 진찰료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 산정 할 수 없는 것이다.

무자격자가 시행한 의료행위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S한의원은 한의사인 대표자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혈자리를 표시하면 표시된 혈자리에 무자격자인 조무사 직원이 부항술과 구술-간접애주구를 시행하고, 한의사가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J한의원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일반직원이 주2회 이상 자주 내원해 수진자의 부항자국이 남아있는 경우에 그 자리에 부항기를 붙이거나 제거하는 등 부항술을 실시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기도 했다.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돼 별도로 환자에게 본인부담할 수 없는 소견소 비용 1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한의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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